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③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1.22>
1.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3.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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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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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제21조의2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3 ·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제21조의4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제2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