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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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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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보유기관 | 개인정보의 내용 | 근거 법조문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2. 병무청장 | 정신질환 및 뇌전증으로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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