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6.4>
1.철도운행안전관리자
2.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1.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라.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가.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나.제1항제2호라목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차량의 설계ㆍ제작ㆍ개조ㆍ시험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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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의 관제업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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