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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제60의4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의4조 ·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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