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①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