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①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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