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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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 ·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제21조 ·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제21조의2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3 ·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제21조의4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