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①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1.운전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운전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