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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제43의2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3의2조 ·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삭제 <2016.1.2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2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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