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8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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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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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제2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8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2 · 검사 업무의 위탁제29조 ·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제29조의2 ·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3 ·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 ·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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