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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7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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