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의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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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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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4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동력차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다음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1)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2)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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