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5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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