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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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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