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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제60의6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의6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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