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7.7.24, 2018.12.11, 2020.10.8, 2021.6.23>
1.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