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운전업무종사자
2.관제업무종사자
3.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