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운전면허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 2018.10.23>
1.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디젤차량 운전면허
5.철도장비 운전면허
6.노면전차(路面電車) 운전면허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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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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