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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1조 · 운전면허 종류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운전면허 종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 2018.10.23>
1.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디젤차량 운전면허
5.철도장비 운전면허
6.노면전차(路面電車) 운전면허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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