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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