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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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업무제한) 3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1.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 법 제26조의7제1항제2호 | 30 | 60 2.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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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의4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제2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8조의2 · 검사 업무의 위탁제29조 ·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