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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