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①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삭제 <2020.5.26>
2.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3.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