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2조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철도운영자등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8.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9.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0.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1.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2.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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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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