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삭제<2020.5.26>
2.삭제<2020.5.26>
②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의 관제업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철도차량을 제작할 때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 부여 범위 1. 특급 | 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제6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