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삭제 <2020.5.26>
2.삭제 <2020.5.26>
②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