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수립ㆍ시행안전조치신호기보호설비설치시설ㆍ설비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1.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2.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5.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6.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2. 조문 관계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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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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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