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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1.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2.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5.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6.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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