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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 · 권한의 위임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7.7, 2016.1.22, 2020.10.8>
1.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ㆍ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ㆍ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2.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삭제 <2014.3.18>
4.삭제 <2014.3.18>
5.삭제 <2014.3.1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2018.2.9,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1.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82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삭제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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