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정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대표자의 성명
3.그 밖에 정비교육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