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3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법령, 기술기준 및 정비기술 등 실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2.교육시간: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3 ·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0조의4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0조의5 ·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제21조 ·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제21조의2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1조의3 ·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4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