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6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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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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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8조의2 · 검사 업무의 위탁제29조 ·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제29조의2 ·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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