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8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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