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4.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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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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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격, 경력 및 학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정하되, 등급별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구분 | 역량지수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80점 이상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60점 이상 80점 미만 3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40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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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2 · 관제자격증명의 종류제20조의3 ·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0조의4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0조의5 ·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제21조 ·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1조의2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3 ·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제21조의4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