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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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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
2.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3.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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