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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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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종합계획의 개요
4.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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