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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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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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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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