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19.7.2,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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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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