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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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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3.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사업의 시행기간
5.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6.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사업의 명칭 변경
2.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의 시행기간
5.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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