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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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26.7.7>
1.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2.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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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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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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