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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1.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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