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5.10.1>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삭제 <2012.5.22>
4.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