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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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5.10.1>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삭제<2012.5.22>
4.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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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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