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1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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