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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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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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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