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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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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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 행정구역(178개) 합계 | 시(20개)ㆍ군(7개)ㆍ구(3개) | 읍(20개)ㆍ면(62개)ㆍ동(96동) 부산광역시 (6개) | 부산진구(6동) |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대구광역시 (11개) | 남구(11동) |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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