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사업의 대상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사업의 대상과 범위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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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2010.6.15, 2012.4.10, 2015.12.22, 2019.7.2>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7.「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9.「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1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3.「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1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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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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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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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