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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사업의 대상과 범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2010.6.15, 2012.4.10, 2015.12.22, 2019.7.2>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7.「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9.「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1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3.「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1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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