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ㆍ물건ㆍ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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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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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
보상액 | 위탁수수료의 요율 | 비고 30억원 이하 | 20/1,000 | 1.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제2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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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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