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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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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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장신설 허용업종
분류번호 | 업종명 10501 | 액상시유(液狀市乳) 및 그 밖의 낙농제품 제조업 21292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4119 |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 가스의 제조업만 해당한다) 24129 |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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