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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