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