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6.4.28>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