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1.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사업의 내용과 규모
3.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사업의 시행기간
6.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소요 토지 확보방안
8.사업의 효과
9.관계도면
②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5.25, 2023.3.7>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2.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3.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5.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나.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5.25>
1.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④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