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시행승인 등건설산업기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업승인권자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사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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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1.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사업의 내용과 규모
3.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사업의 시행기간
6.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소요 토지 확보방안
8.사업의 효과
9.관계도면
②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5.25, 2023.3.7>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2.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3.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5.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나.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5.25>
1.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④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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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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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