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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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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나.부가통신업
다.연구 및 개발업
라.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마.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바.삭제 <2008.12.17>
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
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
차.「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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