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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 자금의 지원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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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자금의 지원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1.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2.공원ㆍ녹지의 조성사업비
3.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4.이주대책사업비
5.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6.각종 개발의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의 공사비
7.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공사비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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