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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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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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설기준
1. 공통사항 시설기준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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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제16조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제17조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제18조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제19조 ·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0조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영업승계인의 신고제22조 · 폐업신고 절차제23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제24조 · 사후관리제25조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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