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0.5.27>
2. 확인된 조문 연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6조과징금 부과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5조허가취소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성남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게임물 제공 간주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금액산정기준이 없어도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횟수·동기·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일반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정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