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삭제 <2009.9.10>
②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4.12.31>
1.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관리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