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9.9.10>.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관리위원회성능운영정보표시장치게임물인정받으려정관제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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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09.9.10>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4.12.31>
1.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관리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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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9.9.10>.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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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