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6>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 ·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정 통보 등제5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제6조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제8조 · 등급분류기준 등제9조 · 등급분류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