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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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6>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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